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100만 달러 규모의 출연금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교 목적에 해당하는 외국자본 출연 예외를 인정하고 극동방송의 신청을 승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 안건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심의 과정에서 출연 단체의 성격과 출연금 사용 목적의 타당성, 기존 출연 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출연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극동방송은 비영리 기독교 방송기관으로, 전 세계 50곳의 자매 기관을 두고 145개 언어로 방송하고 있다.
종교 목적 외국자본 출연 예외 인정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재단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 체육, 종교, 자선 등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연이 허용된다.
이번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신청은 종교 목적의 예외 규정에 따라 심의됐다. 방미통위는 극동방송과 미국 극동방송의 관계, 출연금의 사용 계획, 출연 승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극동방송은 이번 100만 달러 출연금을 청주본부 설립과 방송 장비 교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청주본부 설립은 지역 방송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방송 장비 교체 역시 안정적인 방송 송출과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사용 목적 맞는 집행 여부 점검
방미통위는 승인 이후에도 극동방송이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청주본부 설립과 방송 장비 교체 등 승인된 사용 목적 외로 출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극동방송은 미국 극동방송의 지원금을 활용해 지역 방송 인프라 확충과 장비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는 외국자본 출연이 방송법상 예외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실제 집행 과정이 적정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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