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둘러싸고 지역 교계의 조직적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홍 목사,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총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우리 법이 규정하는 평등은 철저히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 즉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는데,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상위법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지자체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전면 배치한 새 조례안을 들고나온 것은 국가 법체계의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성명서에서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조 질서’는 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온 신앙의 근본 고백”이라며 “전남 교계는 동성애를 비롯해 성 정체성을 다양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성평등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법제화되면, 강단에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정당한 설교권과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원칙을 조례안에 즉각 반영하고, 교회를 옥죄려는 모든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조례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전 도민적 반대 서명운동과 대규모 항의 집회 등 단호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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