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방법·대상·금액 총정리 — 추경으로 지원 확대, 계절 제한도 폐지

경제
생활경제·부동산
한승우 기자
swhan@cdaily.co.kr
기초수급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130만 가구…1인 29만5천원~4인 이상 70만1천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30만 7천 가구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한다. ⓒ뉴시스

정부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원 목표 가구를 130만 7천 가구로 늘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로 나뉘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고, 연간 지급된 바우처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누가 받나 — 기초수급 가구 중 취약계층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가구원 중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다. 취약계층의 기준은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구성원이다.

기초수급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가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구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가구 전체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을 갖는다. 반면 기초수급자라도 취약계층이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추경을 통해 등유·LPG 사용 가구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기·도시가스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도서·산간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등유·LPG 가구까지 확대했다.

얼마 받나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0,800원, 3인 가구 566,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다.

가구원 수
2026년 연간 지원 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0,800원
3인 가구
566,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2026년 달라진 점 — 계절 상한 폐지, 사용 기간 확대

기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냉방용, 여름)와 동절기(난방용, 겨울)로 구분해 각각 별도의 사용 상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 계절별 상한이 폐지됐다. 연간 지급된 바우처 금액 전체를 하절기에 몰아쓰거나 동절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늘어났다. 2026년에 지급된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열이 잘 안 되는 낡은 주택에 거주하거나 냉방·난방 비용이 집중되는 가구의 경우 사용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전기·가스 요금의 경우 가상계좌에 충전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며, 등유·LPG는 지정된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등 다양한 연료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원활하게 처리된다.

신규 신청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지만, 전년도 수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돼 바우처가 재발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자동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1588-87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가구에 노인이 없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네, 기초수급(생계·의료급여) 가구라도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지로에서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다른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추경으로 등유·LPG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정된 등유·LPG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제시하고 연료를 구입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정 판매점 위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uch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수급자는 가구 상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 변동이 있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바우처를 여름에 다 써도 되나요?

2026년부터는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됐으므로 가능합니다. 연간 지급액 전체를 냉방에 집중해 사용하거나 반대로 난방에만 쓰는 것 모두 허용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인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 포함 가구

· 지원금: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연간)

· 2026년 변경: 계절별 사용 상한 폐지 → 연중 자유 사용, 등유·LPG 가구 추가 지원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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