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1주택도 한시적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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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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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주택 규제 완화…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실거주 유예 적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정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한시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왔다.

하지만 이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게만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적용…“갭투자 허용 아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비거주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예 혜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했다.

이는 갈아타기 목적의 거래나 사실상 갭투자 성격의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이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입주 이후에는 현행 규정대로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임대차 종료 이후 반드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장 매물 확대 기대…전월세 시장 영향 주목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시장에 일정 수준의 매물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매도를 미루던 상황에서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통계는 없지만, 일정 부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후속 조치 역시 실수요자 중심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기존 임대주택에 직접 입주하게 되면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 공급 감소와 함께 수요 역시 동시에 줄어드는 만큼 시장 전체 균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 공급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실거주 전환으로 임차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며 “총량적인 시장 균형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5월 말 시행…실거주 유예 신청 가능 전망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5월 말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과 허가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경색을 일부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주요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흐름과 실수요자 거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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