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자금법 개정안 논란, 교회 자산 국가 귀속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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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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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자산 관리 권한 확대 추진… 종교계·시민사회 반발 속 헌법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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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자금 규제법(FCRA) 개정안이 종교 기반 기관과 비정부기구(NGO)의 자산을 국가가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4월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산까지 정부 관리 아래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 의회가 7월 회기 재개를 앞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등록 취소 또는 미갱신 상태에 놓인 단체의 외국자금 자산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독교 단체들과 야당, 법률 전문가들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산 귀속 구조 핵심 쟁점… 사법 절차 논란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외국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도 정부 지정 기관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등록이 복원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사법적 심사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계는 행정적 실수나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유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위축 우려… 특정 종교 영향 논란

CDI는 이번 개정안이 시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밝혔다. FCRA는 1976년 도입된 이후 외국 기부금 유입을 관리해왔으며, 2010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등록 취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단체가 활동을 제한받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주요 기독교 기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자금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책임성 강화 vs 과도한 통제 논쟁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오류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자금과 국내 자금이 혼합된 자산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또 개정안은 단체 핵심 관계자에게 개인 책임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무죄 추정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유예에도 긴장 지속… 재논의 불가피

정부는 해당 법안을 7월 회기로 연기했지만, 종교계는 단순 유예에 불과하다며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지역 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종교 단체들은 법안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취약계층 영향 우려… 공공 서비스 공백 가능성

현지 교계는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전역에서 종교 기반 기관들은 교육과 의료, 복지 서비스 등 공공 영역의 공백을 보완해왔다.

이들 기관이 자산을 상실하거나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의존하던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교계는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통제가 아닌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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