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 주가조작 유죄 인정, 파장 확산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가중… 통일교 청탁 혐의 유지, 대법원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지며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가조작 가담을 인정하며 공동정범 책임을 판단했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다. 단순 투자 관여를 넘어 적극적 가담 가능성을 인정한 점이 판결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이번 선고는 단순 형량 증가를 넘어 항소심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주가조작 유죄 판단 핵심

항소심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블랙펄인베스트와의 관계, 계좌 제공과 운용 정황 등을 종합해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크게 가중됐다.

통일교 청탁 관련 알선수재 혐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정치권과 종교권력 유착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무죄가 유지되며 일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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