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증가한 직장가입자 약 1035만명이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추가 납부액은 약 21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4월분 건강보험료에 2025년 보수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정산은 전년도 실제 보수 변동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다.
2025년 귀속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근로소득 정산 금액은 총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정산 금액 3조3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규모다. 총 추가 납부액은 4조5227억원이며 환급액은 8162억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상승 영향으로 건보료 추가 납부 증가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5만명은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23년 20만3122원, 2024년 20만3555원에 이어 2025년에는 21만8574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 추가 납부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환급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사업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때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정산 절차 개선… 자동정산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절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자동 처리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해 직장가입자의 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2025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가운데 약 1020만명이 자동정산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안내 강화를 통해 사업장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변동 신고 중요성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사항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변동될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안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제도가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증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