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핵심, 개인의 신앙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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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도시공동체연구소 제6회 CCG 개최
이국운 교수 ©도시공동체연구소

한국 사회 내에서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최근 화두가 된 ‘정교분리’ 입법 논의를 헌법적·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시공동체연구소(소장 성석환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에서 ‘종교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 정교분리 입법논의에 관하여’를 주제로 제6회 교회와 공동선(CCG)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헌법 제20조의 프로테스탄트적 이해’를 주제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헌법학적 해석을 제시하며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특히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이 국가 권력의 보호가 아닌 ‘개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를 종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적 헌정주의 관점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할 때,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않음으로써 개개인의 영적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이 헌법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박성철 소장(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은 ‘정교분리의 정치신학적 의미’를 통해 “교회가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거나 혹은 특정 이념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회가 법안의 찬반 논의를 넘어 스스로 신학적·윤리적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용수 대표(광진포럼), 고재길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법적·신학적 토대와 현실적인 종교 비리 척결 사이에서의 간극을 고민하며,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사전 신청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약 90여 명의 목회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 앞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일반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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