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USTR 한국 디지털 규제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
USTR은 31일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규제가 글로벌 및 국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적은 USTR 한국 디지털 규제 논의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 통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USTR “디지털 플랫폼 규제, 미국 기업 영향 우려”
보고서는 일부 한국 기업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다수 해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사전 규제와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러한 규제가 특정 기업군에 집중될 경우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된 지적… ‘반독점 관행’으로 범주 확대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와 유사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면서도, 관련 사안을 보다 명확한 범주로 재정리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경쟁 정책’ 항목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반독점 관행’으로 분류됐다.
이는 USTR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를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닌 경쟁 질서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USTR 한국 디지털 규제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향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주요 통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적·관세 회피 문제도 무역장벽으로 지적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회피 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언급했다.
USTR은 협정 부재가 합법적인 무역 흐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한국을 경유하는 제3국 화물에 대한 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 화물에 대한 선별과 통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