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최혁진 의원 “일반 교회엔 적용되지 않아”

기공협과 간담회서 밝혀… “종교의 자유 보장돼야”

기공협 측 “법안 취지 공감하나 남용 여지
개정안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통제”

최 의원 “남용 우려 등에 공감…검토할 것
기독교 등 종교, 우리 사회서 소중한 역할”

최혁진 의원(왼쪽)이 기공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공협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에 따르면 최 목사는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공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이번 법안을 두고 ‘종교해산법’이라는 오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와 불법적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준과 제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공협 정책위원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사이비집단의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좋은 법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일단 제정되면 입법자와 분리된 독자적 힘을 갖게 되어 자칫 선한 의도와 다르게 남용될 여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민법 개정안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통제에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면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비판행위를 정치활동 개입으로 보아 공무원의 종교시설 출입과 조사가 가능해져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아베총리 암살에서 촉발된 통일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당한 수단에 의한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종교법인법에 의한 해산명령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리 있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오른쪽 위)과 기공협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공협
기공협 상임대표인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의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공협은 입장문을 통해 기독교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법이 아닌 별도의 ‘종교법인법’과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순히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제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핀셋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법 개정안이 정통 종교(교회, 성당, 사찰 등)와 종교단체들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한 보완을 통해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 의원은 “행정관청의 점검과 제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온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며 “종교의 자유와 정당한 종교활동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저 역시 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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