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시행… 13세까지 지급 연령 상향, 최대 13만원 지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강화… 2026년 소급 적용 및 직권신청 절차 도입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면서 아동수당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아동수당 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수당 확대 핵심… 지급 연령·금액 동시 상향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며, 최종적으로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급 금액 역시 지역에 따라 차등 확대된다. 기본 지급액은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당을 받을 경우 1만원이 더해져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추가 지급 대상과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 소급 적용…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포함

개정된 아동수당 제도는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수당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상 가구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호자 정보와 계좌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며, 최근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간편 회신 방식 도입… 피싱 문자 주의 당부

안내 문자를 받은 보호자는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간단한 회신 절차를 거치면 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문자 회신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안내 문자에 인터넷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수당 확대 정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회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싱 문자에 대한 경계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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