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피해자인 쯔양 측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법적 절차에 대해 깊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다.
18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 부담을 설명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재판소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자가 다시 불안에 놓이게 됐다”며 “쯔양은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대한 최종 판단이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쯔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이 다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장겸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피해자에게 불안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재판소원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 제도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