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법안 19일 본회의 처리… 수사·기소 분리 확정

민주당 당·정·청 합의안 마련… 공소청 수사개입 차단·검찰 권한 축소 핵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이 우려한 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은 합의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해 검찰 조직이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에는 검사 권한 축소를 중심으로 지휘·감독권, 영장 지휘권, 수사 중지권 등이 삭제됐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했고, 일부 권한은 공소청장으로 이관됐다.

중수청법도 6대 범죄를 구체화하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건 처리 경과 기간은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됐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 2단계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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