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다음 달 시작… 서훈·김홍희 재판 쟁점 재부각

1심 무죄 뒤집힐까… 월북 판단 발표와 정부 대응 적절성 다시 법정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건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첩보 확인 이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양경찰청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태에서 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이나 허위 사실이 개입됐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명한 과정을 형사 책임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혐의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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