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여성사역자위 “여성 안수와 강도권 허락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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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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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설명회 개최
설명회가 열리는 모습.©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총회장 장봉생 목사) 여성사역자위원회(여사위, 위원장 조승호 목사)가 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교회(담임 윤영민 목사)에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서북권역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신학적·성경적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된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사역자들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헌법에 명시된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개정하는 한편,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조항을 ‘만 29세 이상인 자’에서 ‘만 29세 이상 남자’로 수정했다.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되, 강도사로서 공적 설교 사역의 길을 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발제에 나선 배춘섭 교수(총신대 신대원)는 “기존 헌법의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 용어로 바꾸는 개정안은 목회자라는 용어가 교회 내 사역자 범주로 넓게 쓰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로 인해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이 허용된다는 함의를 지닌다. 여기다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여성 안수를 막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부교역자 수급에 도움이 되면서 교단의 신학과 배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본다”고 했다.

배 교수는 “여성 강도권은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공적 자격 및 기능”이라며 “예장합동 헌법은 목사와 강도사만을 공적인 설교자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헌법 아래에선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해도 여성은 공적 설교자가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은 여성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미리암,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도 남편과 함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절대 침묵이 아닌 교회 질서 유지를 말한 것”이라며 “여성 강도사역은 성경이 절대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는 여성 안수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다. 여성 안수와 여성의 강도권 허락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성 강도권 인허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목회자 지원 학생 수 감소 등 부교역자 수급이 부족한 현실적 상황에서 총신대 신대원 여학생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데다 여성 교역자들의 타교단 이탈율이 증가하는 어려움까지 겹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면 총신 신대원 여학생 숫자 증가가 예상되고 부교역자 수급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학 목사(신암교회, 전 헌법개정위원장)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여성 일꾼들을 문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여성 강도권은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단에 주신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는 노력이며, 교단이 더욱 거룩하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단의 유능한 딸들이 ‘합동 강도사’라는 자부심으로 사역의 현장을 누비도록 해달라”며 “부흥의 장막터를 넓히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165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친다. 노회 과반수(83개) 이상의 찬성과, 각 노회 투표 참여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수의 과정은 조항별 축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제111회 총회에서 수의 결과 보고를 받고 허락하면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김선규 증경총회장의 설교와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으며, 조영기 헌법수의분과장이 수의 절차를 안내했다.

#예장합동 #여성강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