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 아동결혼 금지법 시행…최소 혼인 연령 18세 상향·최대 7년 징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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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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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Ordinance 2026 발효…아동결혼 비보석·비합의 범죄로 규정, 종교 소수자 보호 기대
©Hamid Roshaan/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아동결혼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가 시행됐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펀자브주 주지사는 지난 11일 ‘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Ordinance 2026’에 서명하며 최소 법정 혼인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상향하고, 아동결혼을 비보석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펀자브주 전역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례는 주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헌법 제128조 1항에 근거해 공포됐다. 이에 따라 1929년 제정된 기존 ‘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Act’의 주요 조항을 대체하게 됐다. 기존 법은 남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 여성은 16세로 규정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었으나, 새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했다.

최소 혼인 연령 18세 통일…아동결혼 비보석 범죄로 규정

새롭게 시행된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는 아동결혼을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 형사범죄로 다뤘다. 아동결혼을 체결하거나 이를 주선·조장하는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파키스탄 루피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위반 행위는 인지범이자 비보석, 비합의 범죄로 분류돼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을 집례하는 니카흐 카완(Nikah Khawan)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했다. 18세 미만자의 혼인을 등록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인이 아동과 결혼한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엄격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결혼으로 인한 동거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에서 7년의 징역과 최소 10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결혼과 연계된 아동 인신매매도 범죄로 명시했고,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결혼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 전담 심리·90일 내 종결 규정…아동 보호 체계 강화

CDI는 이번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법은 사건을 세션 법원에서만 전담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소송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아동결혼을 둘러싼 관행적 묵인과 집행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독교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조례를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펀자브주 의회 기독교인 의원이자 전 인권·소수자 담당 장관을 지낸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은 “18세를 남녀 동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아동결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파키스탄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어거스틴은 특히 종교 소수자 공동체의 미성년 소녀들이 강제 개종과 결혼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가 이러한 사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는 의회 승인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 정식 법률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 반발과 사법 판단…향후 입법 절차 주목

CDI는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세력은 이슬람 율법이 현대 법률과 같은 방식의 최소 혼인 연령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정에 반대해 왔다. 헌법 자문기구인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도 과거 유사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라호르 고등법원은 기존 1929년 법에서 여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6세로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주 정부에 신속한 개정을 명령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종교 자유 옹호 활동을 맡고 있는 한 국제 법률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특히 종교 소수자 미성년 소녀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차별 없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는 향후 주 의회가 재소집되면 정식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 강화와 집행 감독 체계 보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 법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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