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 독소조항”… 국회 모인 4천명, 차별금지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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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집회 갖고 법안 철회 촉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 제공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약 4천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9일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해당 법안을 두고 2007년 이후 발의된 역대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독소조항이 강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독재적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표현과 비판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앙과 양심,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괴롭힘 조항, 비판 자체를 차별로 규정… 표현의 자유 원천 봉쇄”

거룩한방파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법안에 포함된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이다. 해당 조항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 조항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차별로 낙인찍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룩한방파제는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개인과 교회 파산 위험”

거룩한방파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부담도 심각하게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가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거룩한방파제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과 교회, 관련 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배상 책임에 직면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애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개인과 종교 단체들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 교육 현장 위축 우려… “청소년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

거룩한방파제는 차별금지법안이 고용과 교육 현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나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특정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조배숙 의원,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한기호 의원, 주진우 의원 ©장지동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거룩한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국민의힘 조배숙·윤상현·한기호·김기현·주진우 의원의 인사말, 모두발언, 각계 인사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류 보편의 진리를 부정하는 법”이라며 “차별을 금지한다는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상 통제의 법이다. 종교와 언론, 사상의 자유를 막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반대 여론 속에 자동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과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2007년 이후 지속돼 온 차별금지법 반대 흐름을 언급하며, 거룩한 국회의 방파제로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또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성별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을 인정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 “헌법에 이미 평등 규정… 불필요한 법” 주장도

모두발언에 나선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헌법 제11조에 이미 평등권이 명시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필요 없는 법”이라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가족 사항을 차별 사유로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개념을 법률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이다. 이를 근거로 상식적인 발언과 종교적 가르침까지 억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술 세미나, 강단과 설교에서조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목사는 “손솔 의원의 포괄적차별금지법이야말로 차별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대다수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역차별 입막음법”이라며 “그래서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솔 의원을 비롯한 악법을 발휘한 의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엄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후대에 몹쓸짓하지 말고, 이 법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 법안을 발휘한 의원 여러분들 양심에 묻고 싶다”며 “당신들의 자녀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오면 여러분은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주변에 자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정치적 자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양심을 바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 각계 발언과 성명서 통해 반대 입장 재확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교수, 이용희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봉화 상임대표, 주요셉 목사, 지영준 변호사, 안용운 목사, 임채영 목사 등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성명서 낭독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가 낭독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손솔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의 위헌성·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거룩한방파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다음은 요구 사항.

△손솔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즉각 중단,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한편, 거룩한방파제는 2024년 10월 서울 도심에서 100만 명이 운집한 집회와 2025년 6월 예정된 대규모 퀴어 반대 집회 등 그동안 확인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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