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론조사공정(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는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 2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가 59.4%, ‘찬성이 23.3%, ‘잘 모르겠다’가 17.3%였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교계 등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이 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역차별 우려나 과도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60.2%가 반대했으며, 22.0%가 찬성했다. ‘성전활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도 74.4%가 반대했고, 17.5%만 찬성했다.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는 65.8%가 반대했으며, 24.2%가 찬성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선 69.0%가 반대했고, 25.9%가 찬성했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