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겨냥 관세 25% 경고… 한미 무역합의 이행 논란 재점화

트루스소셜서 “한국 국회 비준 미이행” 주장… 관세 인상 시점·근거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독일보 DB

올해 들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인상 압박을 이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돌연 한국을 향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주요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조치가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또 한미 무역합의 가운데 어떤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한미 양국 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루스소셜 통해 나온 관세 인상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권한이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 역시 합의 이행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그러나 관세 인상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합의로 관세 15%로 인하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 주요 전제 조건이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양국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됐고,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에 따라 15%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해당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합의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돌발적인 선언으로, 한미 무역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 “행정적 합의로 비준 대상 아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조약이 아닌 행정적 합의, 즉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된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비준 필요성을 제기한 바는 있으나, 공식적인 입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별도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들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청와대 “미국 측 공식 통보 아직 없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기돼 온 불만의 목소리가 이번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지적도 이어진 바 있다.

◈미 대법원 판단 따라 상호관세 향방 달라질 수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둘러싸고는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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