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전체판사회의 일주일 앞당겨 개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 3인 대등재판부 체제 도입 예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과 외환 범죄 등을 전담하여 심리할 재판부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사법 절차의 공백을 없애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의 전체판사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일주일가량 앞당겨 긴급하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례법에 따른 영장 심사 사건이 언제든 접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고 재판부 구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법원은 이번 조기 개최를 통해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한 국가적 범죄 사건에 대해 빈틈없는 재판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당초 정기 안건이었던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특례법 관련 전담재판부의 수와 소속 판사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영장전담법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논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소집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대등재판부 중심의 전문 수사 심리 체계 구축… 서울고법도 15일 회의 예정

새롭게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의 재판 운영 방식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재판부들은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합의부 형식을 탈피하여, 판사 3명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등재판부 시스템은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법리적 소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로, 사건 심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이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일반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범죄처럼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이 확정되면,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다시 한번 전체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재판부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향후 법관 사무분담 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 주요 법원들이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응하는 특수 재판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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