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전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 등 수사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지시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에 대한 균형 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에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 민중기 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정경유착 의혹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민법 제38조는 공익을 저해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해 공익을 침해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를 불문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지시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