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정경유착 의혹 엄정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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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문 철저한 조사 주문…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 법적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전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법무부 등 수사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지시가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에 대한 균형 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에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 민중기 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정경유착 의혹이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민법 제38조는 공익을 저해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해 공익을 침해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를 불문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지시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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