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강조하며 신중한 입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정 시점이나 사안을 기준으로 재판부 구성 또는 법관·검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반복될 경우 입법권 행사 자체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헌법이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포함해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인해 관련 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권 교체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법안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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