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가치 표현을 정치 행위로 간주
보석 신청 8주 미답… “통상 절차와 달라”
정교분리, “교회를 침묵시키는 법이 아니다”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는 지난 25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8주째 미답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보석 결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최근에 발표했다.
교자연은 “손현보 목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예배시간에 신앙적 가치를 밝히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차금법) 반대와 성소수자 의무고용 30% 강제 정책 반대 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가치 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표현의 자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사실상 정치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공판에서 구형이 고지되자 방청석에서는 ‘와’ 하고 놀라는 반응이 나왔고, 놀란 성도를 판사는 퇴장 시켰다”며 “별도의 항의나 소란은 없었으나, 방청석 분위기 전반에 충격과 당혹감이 감지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조 실무에 따르면, 보석 심사는 통상 1~2주 내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절차”라며 “그럼에도 손 목사 건은 8주 동안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남 대표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목회자를 장기간 수감 상태로 두는 것은 신앙 표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자연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교분리를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가 사회·윤리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정교분리를 빌미로 국가가 신앙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현보 목사의 선고는 부산법원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30일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 목사는 2개월 이상 더 수감될 예정이다.
교자연 측은 ▲법원은 즉각 보석 결정을 내릴 것 ▲검찰은 표현·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소 남용을 중단할 것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악용해 종교의 양심 표현을 억압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자연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교회 연대 단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 교회의 표현 규제 및 신앙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공론화·법률 지원·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