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목사에 대한 재판은 선거 시기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와 관련한 발언, 후보 대담 진행, 영상 상영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종교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손현보 목사 측 변호인단은 손 목사가 설교 중 언급한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손현보 목사는 차별금지법 문제나 성 소수자 임명 문제 등 교회적·신학적 입장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현보 목사 역시 최후진술에서 "목회자로서 동성애·차별금지법 문제에 침묵할 수 없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현보 목사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집회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3 대선 전후에도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돼 있다. 당시 손현보 목사는 "교회만 뭉치면 된다",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 등 정국과 관련한 의견을 설교 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조직적 개입 의도가 전혀 없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손현보 목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현재 손현보 목사는 보석을 신청한 상태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손현보 목사는 기독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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