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만약 형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