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자 인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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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이창호 대표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금융권 대출이 번번이 거절되어,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불법사금융의 이자는 법정한도(연 20%)를 훨씬 넘는, ‘하늘보다 높은’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며 근본적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신용점수 하위20%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을 연 15.9% 금리(성실상환 및 금융교육 이수 시 9.9% 인하)로 대출해준다. 상환은 1년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는 불법사금융(예: 30만 원 대출 후 일주일 뒤 50만 원 상환, 실질이자율 연 1,000%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금리다. 하지만 제도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부담스러운 금리다.

더불어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연합회를 통해 무상으로 조달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시민단체 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 이창호)은 2012년부터 14년간 전국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이자·무보증·무신용조회·무담보 비대면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출은 12개월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며, 상환 완료자에게는 추가대출및 복지지원이 병행된다. 이러한 사례는 정책금융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금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12월 2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고, 2025년 9월 7일 국무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그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극저신용대출(연 1%, 5년 후 일시상환)’을 시행한 바 있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정책금융’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으로 회자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익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부실로 신용위기에 빠질 경우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등을 통해 3% 미만의 정책금융으로 기업 회생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즉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역시 이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1년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인해 연체율이 약35.7%에 달하고 자금 고갈 우려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 역시 상환방식을 12개월 원금균등상환’으로 변경하면 연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용점수 800점대임에도 소득증명이 불가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근본적 모순이다. 상업금융에서는 신용점수가 곧 신용평가 기준이지만, 이들은 소득증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수소차 구입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6회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연 2~4%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서민금융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최근 7년 이상 장기연체자(5천만 원 이하)에 대한 신용사면(배드뱅크 제도)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서민재기의 흐름에 발맞추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역시 정책금융의 본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사는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정책 건의를 제시한다.

[정책 건의사항]
1.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4% 이내로 인하
2. 상환방식을 1년 일시상환 → 12~24개월 원금균등상환으로 전환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부모,차상위대상자는·신용점예외 대출자격 완화
4. 불법사금융 예방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금융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금융모델참고(더불어사는사람들 무이자대출) 확대
5.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이자는 연4% 이내로 한다

14년간의 무이자대출 경험을 이어온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사례는, 정책금융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정책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