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3명이 힌두교 신자들을 금전적 유혹 등으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인도의 논란이 많은 ‘개종금지법(Anti-Conversion Law)’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인도 대법원이 최근 해당 주 정부가 이 법을 남용해 종교 소수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현지 언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Press Trust of India)에 따르면 경찰은 바렐리(Bareilly) 지역에서 수밋 마시(Sumit Masey) 목사, 아밋 마시(Amit Masey, 일명 악샤이 마시 Akshay Masey), 그리고 사리타(Sarita)로 알려진 여성을 체포했다. 또 다른 피의자 사탸팔(Satyapal)은 현재 도주 중이다.
이들은 2021년에 제정된 ‘우타르프라데시 종교의 불법 개종 금지법(Uttar Pradesh 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에 따라 기소됐다. 이 법은 폭력, 사기, 유혹 등으로 인한 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리샤브 타쿠르(Rishabh Thakur)와 니르도시 라토레(Nirdosh Rathore)라는 주민들이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바렐리의 슈퍼시티(Super City) 지역에 집을 임대하고, 기도 모임과 종교행사로 위장해 힌두교 여성과 아동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가촉천민(달리트, Dalit)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치유”를 약속하며 개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성과 아동이 실제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감정적·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포 3일 전, 인도 대법원은 같은 법에 근거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형사 고발을 기각했다. 더 힌두(The Hindu)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사건들이 “무고한 개인들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독(travesty of justice)”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고발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3자가 제기한 것이라며 절차적 결함과 직접 증거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또한 법원은 개종 전후로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개종 60일 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거친 뒤에야 개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종 후에도 개종자 신상(주소, 개종 장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도 내에서 기독교인 박해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통치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약 5%에 불과하며,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1% 미만이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의 ‘월드워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 중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 내 최소 12개 주에서 반(反)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