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직제에서 ‘사무총장’ 삭제

교단/단체
연합기구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안 통과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7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했다.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는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운영세칙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정관 뿐 아니라 운영세칙도 쉽게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앞으로 한기총은 사무총장직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김OO, 고OO 목사에 대해 지난 임원회에서 보완 요청된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 조사, 확인했다며 △피해자 사례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고 △서면 답변에서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상당한 항목에서 허위임이 발견되어 조사 결과를 책자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OO, 고OO 목사는 이단 사상과 교리들에 대해 인정했고 △세미나(집회) 및 서적 배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피해 가정 사례가 확인되고 파탄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결의는 운영세칙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밖에 ‘재정 상세보고 및 후속 조치의 건’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을 보고하는 한편,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받은 ‘감사의 임기 및 직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보고의 후속 조치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각 회원들에게 특별후원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단 재가입 건’은 회원 복귀에 대해서도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재가입을 신청한 교단은 실사위원회로 이첩했다. ‘재정 결제자의 건’으로 기존 사무총장의 결제에서 비서실장 결제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고경환 대표회장은 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 △공동회장에 박종만 목사(합동한신), 서기원 목사(실종아동찾기) △공동부회장에 정은주 목사(예음총회), 이기숙 목사(개혁정통), 정은혜 목사(기하성광화문), 김성애 목사(예장중앙), 강요한 목사(인터콥), 이향우 목사(합동한신), 이준영 목사(합동총회), 황미혜 목사(실종아동찾기) △가정사역위원장에 김성애 목사 △사회위원장에 정은주 목사 △다문화북한이탈주민복지위원장에 정은혜 목사 △언론출판위원장에 김종포 목사(한침) △청년대학생위원장에 김다니엘 목사(성민원) △직장선교위원장에 이준영 목사 △여성위원장에 황미혜 목사 △인권위원장에 이기숙 목사 △복지위원장에 이향우 목사 △국제위원장에 백용기 목사(기하성광화문)다.

회의에 앞서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선, 공동부회장 전혁진 목사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시편 1편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한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