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맞물린 공정성 논란

당정, 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질 발표했지만 정치적 자기 보호 비판 제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 조항으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총 110개 형벌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에는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 추진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원칙 전환 ▲과도한 형벌 완화 ▲민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과 주의 의무를 다한 기업인은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한다”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배임죄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 범죄를 제재하는 핵심 법조항으로 기능해왔던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은 ‘정치적 자기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구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된 사안”이라며 “완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의혹은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사적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 제재만으로는 권력형 비리나 기업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배임죄 폐지는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은 법 개정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경제 형벌 제도 개선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대통령 본인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정권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당정 #배임죄폐지 #기독일보 #이재명사법리스크 #경제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