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인 장잔(張展·42) 씨가 또다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녀가 지난 2020년 같은 혐의로 복역한 데 이어 두 번째 유죄 판결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 장씨에게 ‘시비 선동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28일 중국 산시성(陝西省)에서 체포된 후 상하이의 구치소로 이송됐다. 당시 그녀는 한 청년 민주화 운동가의 법률 지원을 도와주던 중이었다. 이후 11월에 공식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녀가 SNS에 올린 글들이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4~5년형을 권고한 바 있다.
장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 우한으로 직접 들어가 병원과 봉쇄 상황, 정부의 통제 조치 등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 트위터(X), 위챗 등을 통해 122건의 영상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체포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13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 후에도 당국의 감시가 계속됐으며, 인권단체들은 그녀가 지속적인 감시와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장씨는 구금에 항의하며 올해 1월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였고, 상하이 푸둥 구치소에서 강제 급식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장씨의 재구금과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RSF(국경없는기자회)는 이번 사건을 “기소가 아닌 박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 인권옹호자 단체는 “팬데믹 초기의 언론 자유가 보장됐다면, 세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2015년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상하이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중국의 사법 주권에 속한 사안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장잔의 합법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124명의 언론인을 구금 중이며,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