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논란 격화… 통과 후 법적 대응 준비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적 입법… 헌법소원과 가처분으로 맞서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를 겨냥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하며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만 해임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변화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심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두게 되면 결국 정권을 위한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특정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조는 큰 차이가 없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만 추가되는 정도인데 굳이 방통위를 해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원 정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는 이유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즉시 자동 면직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직무에서 배제되지만, 그 직전까지는 출근할 것”이라며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며 “이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재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사태 수습보다 입법 독주에 몰두했다”며 “오늘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열리는 규탄 대회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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