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김정환 사무총장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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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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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원회의에서 직권 결정… 김정환 목사 등 반발

23일 한기총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김정환 목사의 사무총장직을 직권 면직했다.

고 대표회장은 23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36-6차 임원회의에서 김 목사의 사무총장 급여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사안은 이날 임원회의 안건으로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 고 대표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 임면은 대표회장 권한이다.

고 대표회장은 처음 이 문제를 꺼내며 우선 김정환 목사가 올 들어 오랫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는지, 한기총 직원에게 그 여부를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고 목사는, 이번엔 김 사무총장의 급여액이 대표회장인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인상됐었다고 했다. 이후 고 대표회장은 김 사무총장을 면직하겠다고 하고 바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에 앞서 고 대표회장은 김정환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과 공동회장을 겸직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한기총 규정에 맞지 않으니 하나의 직책을 내려놓을 것을 권고했고, 김 목사는 공동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뒤 한참 회의가 진행되다 갑작스레 김 목사의 사무총장직마저 면직된 것이다.

그러자 당황한 듯한 김정환 목사는 고 대표회장을 향해 “이러시면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먼저 공동회장직을 내려놓게 한 뒤 사무총장직까지 면직해버린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임원들도 “대표회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임원회의는 그대로 폐회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기총에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전 임원회의에서 고경환 대표회장은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 임명의 건’을 다루며, 임기 1년의 대표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현재 2회에서 1회로, 사무총장의 임기는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이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기총 증경대표회장들을 비롯해 명예·공동회장들이 참여하는 개정위원회가 마련해 이를, 오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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