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종교 자유 핵심 권리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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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박사, 성과연 9월 월례포럼서 강연
전윤성 박사 ©기독일보 DB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 한신인터밸리 지하2층 강의실에서 9월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윤성 박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가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 박사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으로, 전쟁과 학살의 비극 속에서 ‘모든 인민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인권을 목록화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국제인권 체계의 토대가 되었다. 자유·평등·박애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선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 선언은 단순히 몇몇 국가의 합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문화·종교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2년에 걸쳐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였다. 미국의 엘리노어 루즈벨트, 프랑스의 르네 카쌍, 레바논의 찰스 말리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참여해 초안을 만들었고, 국제 NGO와 학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48개국의 찬성으로 선언이 채택되며, 인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종교 자유를 핵심 권리로 규정한다. 역사 속에서 종교 자유가 억압될 때 나타난 비극은 소련의 종교 탄압,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사참배 강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제18조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다. 종교를 선택하고, 믿음을 표현하며, 신앙을 실천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는 한국 헌법에도 명확히 담겨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 미국 역시 수정헌법 제1조에서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해석으로 발전했다. 다만 이는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국교 부인을 전제로 한 자유 보장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연 9월 월례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전 박사는 “세계인권선언은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로 선언한다. 이는 개인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정치적 의사에 참여하며, 사회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 규제, 종교인의 선거운동 제한 등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인권이 억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혼인과 가족 형성을 보장하며, 이를 사회의 기초 단위로 인정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생명권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논쟁적 주제들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오늘날 인권 논의는 동성혼, 낙태 비범죄화, 안락사 합법화 등 새로운 요구와 맞물리며 기존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보편적 인권이 특정 이념이나 문화적 흐름 속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인권 조약과 협약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보조생식술과 같은 새로운 법·제도 논의들은 기존의 권리와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류가 1948년에 세운 ‘공통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낼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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