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친생명단체, 조력자살 합법화 저지 위한 상원 압박 호소

“상원의원에 이메일 보내 달라”… 정부 내 입장도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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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친생명단체인 ‘태아 보호 협회(SPUC,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가 의료적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에 대한 상원의 논의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상원의원들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 법안 반대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조력자살 법안은 지난 6월 하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지만,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이 검토 중인 해당 법안은 노동당 소속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 의원이 발의한 의원입법(private member’s bill)이다. 이는 노동당의 공식 총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당 공약에 우호적인 상원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보건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찬반 양측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명이 넘는 상원의원들이 발언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19일 하루를 추가해 이틀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SPUC는 그간 상원의원들에게 서면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 전달을 독려해왔다. 이는 실제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다수의 상원의원이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고려해,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으로 전환했다. SPUC는 지지자들이 빠르게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도구(toolkit)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영국 의회를 통과 중인 여러 유사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스코틀랜드 의회와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도 별도의 조력자살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초 맨섬(Isle of Man)은 영국령 중 처음으로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영국 외에도 프랑스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한편, 조력자살이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미국 일부 주, 호주 일부 지역의 사례를 놓고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일부 인권 단체와 반대 진영은 “제한된 조건에서 시작된 법이 점차 확대되는 우려가 실제로 나타났다”며, 캐나다의 사례를 ‘억측이 아닌 현실’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