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비판 설교한 목사에 징역 4년 선고

종교적 양심 표현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국제 사회 우려 고조
니콜라이 로마뉘크 목사. ©Screenshot from YouTub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설교를 이유로 한 목회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는 전쟁 반대 설교를 공개적으로 한 목사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결로 기록됐다.

CDI는 발라시하 시 법원이 지난 3일, 니콜라이 로마뉘크 목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파르신 판사는 로마뉘크 목사가 2022년 9월 발라시하 성삼위일체 오순절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 설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그가 인터넷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친 것으로 판단했으며, 향후 3년간 온라인 사이트 운영도 금지했다.

로마뉘크 목사는 동원령 발표 직후 설교에서 “어떤 왕이든, 전쟁 참여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신앙적 평화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쟁에 나가는 이를 축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하며, 교회 교리문서에 따른 평화주의 전통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그가 군 동원과 등록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체포했고, 체포 당시 무장 요원이 그를 폭행해 귀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그의 가족이 전했다. 이후 그는 예심 구금 시설에서 10개월 이상 수감됐으며, 건강 악화로 일시적 마비와 두통, 의식 상실 증세까지 겪고 있다.

법원은 그의 건강 문제와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 변호사 아나톨리 프첼린체프는 “형량은 불합리하게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시아 사법 체계상 무죄 판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로마뉘크 목사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살인을 반대하는 개인적 신앙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발언 철회를 거부했다. 그의 딸 스베틀라나 주코바는 텔레그램에 “아버지는 단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유죄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조작된 재판”으로 규정했다.

그의 유죄 판결은 형법 제280.4조 ‘러시아 연방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촉구’ 혐의가 종교적 설교에 적용된 첫 사례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쟁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망명한 안드레이 미지욱 신부는 “국가는 반전 설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성경을 근거로 한 목소리는 선전의 장막을 뚫는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CDI는 현재 로마뉘크 목사가 모스크바 지역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가족과 지지자들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러시아 정부의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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