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발의 파장

전통적 가족제도 위기 우려와 국민 반대 확산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년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법을 포함한 25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보험·공공부조·출산휴가·세제 혜택 등이 생활동반자에게도 적용된다. 나아가 출산과 입양, 자녀 양육까지 허용해 사실상 혼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과 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1인 가구가 보편화되었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1.8%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이들이 전통적 혼인 제도가 약화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률혼의 의미를 훼손하는 동시에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총 9명의 범여권 인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과거 대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기존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으나, 종교계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족 제도의 흔들림이 사회의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가족 개념과 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갈등도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동반자법 #용혜인 #동성혼 #가족제도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