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논의… "필요하면 개정안 발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의혹 확대에 대비 목소리… 시기상조 반론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각 특검은 법에 따라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순직해병 특검 60일의 수사 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나,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인지 사건이 추가되면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지금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순직해병 특검법은 6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세 특검 모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특검 활동 개시 이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지원과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활동 중반부에 접어든 시점에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현희 특위 총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범식에서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선원 의원도 “내란 특검은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공감대가 있으니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안을 낼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새로운 이슈가 많아 연장이 필요할 수 있고, 내란 특검 역시 연장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도 “수사가 진행되면 범위가 넓어지고 인지 사건이 발생한다”며 “최소한 김건희·내란 특검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아직 수사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한데 아직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지, 연장 전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 요청 없이 당이 먼저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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