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세미나 열려… 도민 반대 여론 확산

교단/단체
목회·신학
김세환 기자
press@cdaily.co.kr
제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예고… “가짜 인권헌장, 폐기만이 답이다”
제주영락교회 본당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거룩한방파제'는 최근 제주영락교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차별금지법) 폐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헌장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4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했다. 김용준 변호사의 강연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도의 차별금지법!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인권헌장을 만들면서 도민들에게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도민들의 평등권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로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절차는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또한 “제주도 현안 해결을 외면한 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다면 지역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는 헌장 제정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정 과정에서의 폐쇄성과 편향성도 문제 삼았다. “제정위원 전원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반대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2개월 동안 단 4차례의 회의만 진행했고, 초안 작성은 제정위원들이 주도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70만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장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결의문은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헌장 제2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장이 남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제3의 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후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제주지역 거룩한방파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특히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 표현마저 금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위 비판과 행위자 비판을 동일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우광일 목사(제주지킴이운동본부)는 “제주도 인권헌장 제정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 도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제정 보류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결의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폐기만을 원한다”며 “인권헌장안은 일방적 개정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어떤 수정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제주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 측의 향후 대응과 제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제주평화인권헌장 #거룩한방파제 #제주영락교회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