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 반인도범죄 국내 첫 소송…“김정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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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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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는 11일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범죄 피해를 입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최민경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북한 출신 탈북민이 자발적으로 국내 사법당국에 북한 당국의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NKDB 측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내 권리회복과 국제적 책임 규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경 씨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 2008년 강제북송돼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도 집결소, 청진시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약 5개월간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성적 가학행위와 심각한 폭행, 장시간 고문 자세 강요, 치료 없는 강제노역과 영양실조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김정은과 그 수하 관계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고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 고문 피해자로서 김씨 일가의 반인도범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극심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약물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며 “내 몸 전체가 북한 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KDB 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유엔대표부(뉴욕)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평양 소재 기관과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KDB는 이번 소송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환기시키고,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윤승현 센터장은 “북한 당국의 조직적 인권범죄에 대한 국내 사법책임 규명은 물론, 피해자 권리회복과 국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번 법적 대응이 자유와 인권 회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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