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까지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되면서, 중저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론을 신용대출 한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연계된 조치로, 여신금융협회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그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당국 기준상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주요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무리한 주택 구입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카드론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들 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규제 적용으로 인해 이미 연 소득의 100%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카드론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단기성 대출인 현금서비스는 여전히 기타대출로 분류돼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현금서비스가 통상 다음 달 일시 상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장기 대출 성격의 카드론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카드론이 그동안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과 중저신용자들에게 주요한 급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문턱이 낮은 카드론은 현실적으로 제도권 금융 내에서 마지막 남은 선택지로 여겨졌지만, 이번 규제로 이마저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카드론 평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지만, 실제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신용대출과는 달리 금액이 비교적 적고 긴급한 생계 목적이 많은 카드론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 창구가 차단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저신용자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