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2년 만에 법정 공방 시작된다

행복청·금강청 공무원 등 14명 사망사건 책임자들 7월 첫 공판… 시민재해 책임 규명 본격화
청주 지방법원. ©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은 2023년 여름, 미호강 범람으로 발생한 대규모 침수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에는 하천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참사 발생 이전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해 6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년 만에 다시 재판이 재개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근 미호강이 집중호우로 범람하면서 지하차도가 급속히 침수됐고, 통행 중이던 차량 여러 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총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 공사 과정에서의 제방 훼손,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등 일련의 과정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행복청 및 금강청 공무원, 충북도청과 청주시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총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부실 제방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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