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5일, 문다혜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지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과정과,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정황 등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씨 사이에 뇌물수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 접수 이후 문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됐으며, 사건은 종로경찰서와 전주지검 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검찰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그간 참고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문다혜씨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만, 검찰은 문다혜씨에 대한 실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가 피의자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며, 현재 조사를 위한 사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검찰은 문다혜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명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여러 경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 지원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씨의 채용 직후 문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점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