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신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선고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만큼 빠르면 6~7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 사유로서 중대한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조기에 선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만큼, 총리 탄핵 여부가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던 평의를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심판 기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기일까지 평의가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평의 후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달 중순인 11일 전후로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7일이나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 예상보다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