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주민 정보접근권 보장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해야”

인권제재 도입·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방안 제시
북한이 9일부터 남한과 연결된 도로·철길을 단절하고 방어 구조물을 구축한다고 밝힌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에서 주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통일연구원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형 인권제재 도입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내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 신설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정보접근권 제한 법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인권제재 사례를 참고한 한국형 인권제재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최근 유엔의 책임규명 논의가 형사책임에서 민사구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보 요청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 영국, 캐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인권 외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공동성명이나 문서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사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측정하고,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한일, 한미일 간 정상급 및 실무급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을 통한 인권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법 #인권제재도입 #이산가족실태조사 #기독일보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