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법정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억7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및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 3일(1억 원), 6월 8일(3억 원), 6~7월(2억 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총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1억9000만 원의 뇌물 혐의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 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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