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 원 혜택

국세청, 신혼부부 대상 연말정산 맞춤 안내 제공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19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발표하며 관련 혜택과 주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배우자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특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그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신혼부부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결되는 국세상담센터의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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