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표의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표결 직후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부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오후 7시 24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직무정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0·26 사태를 포함해 여섯 차례를 기록하게 됐다.
헌법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부터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쟁점 사항과 증거를 정리한 뒤,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