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된 이동환 씨,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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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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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재위 항소심 최종 선고가 끝난 이후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동환 씨의 모습. ©기독일보DB

동성애 옹호 혐의로 이달 초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출교된 이동환 씨가 징계 취소를 다투는 법정 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이동환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감 교단이 자신에게 내린 출교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씨는 이날 기감 재판 절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가 기감의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동환 씨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2020년에 기감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했고,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는 지난 2022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자숙하는 모습 없이 2020년 온라인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하는 등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동환 씨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재위가 이를 기각해 결국 그의 출교 처분은 지난 4일부로 확정됐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기감 교단에서 확정된 자신의 정직 2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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