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수사 시작되자 증거인멸 혐의 간부 2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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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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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왼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에 대한 범행 관련 증거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멸한 혐의를 받는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고, 정명석과 관련한 성범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원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위에 호소하자 홍콩으로 지인을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지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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