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 합의 위장한 ‘동성 성폭행’ 막는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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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2일 국회서 관련 포럼 개최
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정직운동본부,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이 주관한 ‘군형법 92조 6의 의미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軍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입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해석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즉 이 판결은 군형법 92조의 6을 축소해석하여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음 교수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군형법 제92조의 6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음 교수는 “군형법 92조의 6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라며 “때문에 동 조항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은 상호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사적으로 영외에서 행한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옳지 않다”며 “또 군인은 군대 규율에 묶여 있는 공적 존재라는 점에서, 군내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 형법상 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군형법은 군대라는 공동생활의 기강 확립을 위해 제정됐고,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그 보건적 유해성이 본질상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전투 기강을 헤쳐 군 안보를 헤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장소나 시간, 합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군형법 제92의 6에 의해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군형법이 공동생활과 훈련을 수행해야 하는 군인 특성상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보호를 위해 제정됐고, 군인들의 영외 추행이나 강간 사건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 점에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의 발생 장소를 ‘병영 내부냐 외부냐’로 구분해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2002·2011·2016년) 군인 남성 간 항문성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혐오의 감정을 야기하며 선량한 성 풍속에 반하는 행위’라는 결정을 명확히 언급했고, 장소에 따른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즉 젊은 남성 의부복무자들이 폐쇄적 집단생활을 하여 남성 간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급자의 하급자를 상대로 한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시도 근거로 인용했다”고 했다.

포럼이 열리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군형법 92조의 6은 시간·장소·상황을 묻지 않고 엄격히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며 “왜냐면 군대는 특수하고 엄격한 계급 사회로서, 상급 군인이 하급 군인에게 위계로 행한 동성 간 성관계마저도 합의나 동의에 의한 행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군인의 계급 사회는 군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합의로 위장된 위계에 의한 동성 간 성폭력도 고스란히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만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동성 군인의 성관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상 월권적 ‘입법 판결’”이라며 “즉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군형법 92조의 6’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전통적 도덕 개념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대법 판결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국민·가정·사회·국가에 초래될 그 엄청난 폐해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즉각 수정하라”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향후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 작업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성 간의 추행’으로 고쳐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대상임을 확고히 명시해야 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군인 등’에 대해 행해진 경우 군 기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형법상 처벌 조항에 첨가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군사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군형법 제92조 6으로 처벌된 176건 사례 가운데 ‘합의 아래 이뤄진 동성애’는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72건은 대부분 상급자의 ‘강제’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10년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는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 고참들이 관리하는 하급자들은 동성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며 “육군 내 동성 간 성범죄 현황은 2019년 169건에서 2020년 251건으로 증가했다. 통계로 드러난 군대 내 동성애 성범죄만 해도 1년 사이 50% 폭증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대 내 동성애 성폭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주저하며, 나아가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대부분 위계질서를 이용한 압력이 합의로 포장된 성폭력 사례를 부추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때문에 군형법 92조 6은 상급자에 의해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나아가 동성애로 인해 군 기강이 붕괴될 위험성을 차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피고 중 한 명은 군의관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흰 가운 복장을 입고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군의관은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저질렀다”며 “현행 의료 규정에선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로, 환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이 끊임 없는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자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은 군형법 제92조 6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회장)는 “군대의 존재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며 북한과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은 안보상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인데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트랜스젠더 복무를 허용하면 군 기강을 헤이하게 만들어 실제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박경배 목사(한국정직운동본부)는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상하복종에 기초한 견실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법원의 군인 간 동성 성관계를 허용한 판결이 나온다면 이어 군대 내무반의 동성애적 성관계도 암암리에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군대의 기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음세대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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